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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사례도 상대방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4-07-01 15:41:59
0
조회수
10
글쓴이 | 현지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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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사고일시 : 2024.06.28 - 사건의 경위 : 1. 모바일게임의 캐릭터 선물하기 중 진행이 막혀 게임 길드 단체 카카오톡에 스크린샷을 올려 질문을 하였습니다. (캐릭터 선물하기는 계정이 아니고 게임 캐릭터만 타 계정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2. 그런데 제가 실수로 캐릭터 선물하기의 암호코드 및 비밀번호가 찍힌 스크린샷 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3. 단체 카카오톡 내 누군가가 스크린샷의 암호코드 및 비밀번호를 보고 제 캐릭터를 선물하기하여 가져갔습니다. 4. 현재 제 캐릭터는 타인명의 계정에 선물하기가 완료된 상태 입니다. 5. 금전거래로 인한것은 아니고 저의 계정에서 저의 계정으로 옮기던도중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6. 이럴경우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게임 캐릭터(약1000만원 ~ 2000만원 가치 예상) - 증거유무 : 무(게임사에서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자료 제공한다고 합니다.) - 진행사항 : 고소가능하면 고소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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