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A씨가 그동안 B씨 몰래 촬영해왔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SNS에도 올리고 지인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다. 이 협박 이후에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벽돌로 내려쳐 현행범으로 잡혀가 동물학대로 조사받다가 조사 중 앞서 말한 B씨를 성적으로 협박한 정황이 발견되어 데이트폭력으로 혐의를 바꾸어 조사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으로 조사를 받을 때, A씨가 받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허락 없이 B씨의 집으로 찾아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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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벽돌과 같은 물건을 휴대하여 들어갔다면,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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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씨 몰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찍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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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은 여자 친구와 합의하에 찍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3번째 혐의가 있다.
3. 찍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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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추가로 A씨는 성관계영상과 나체사진을 삭제했지만, 경찰에서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삭제했던 성관계 영상, 알몸사진이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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