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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전 확인사항
2016-01-04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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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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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가능하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01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심판을 통해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다.

 

02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그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03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04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법원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05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6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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