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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및 존속살해 그 형량은?
- 2020-05-01 15:23:57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과 10대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8일 동안 아이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통해 할머니의 큰며느리가 경찰에 아이의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 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부패의 정도가 심해 피해자들이 사망한지는 두 달이 넘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장롱시신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할머니의 아들이자 손자의 아버지인 A씨라고 추정했고 잠적한 A씨를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결국 30일 새벽, 4시 25분 용의자 A씨는 서울 소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후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력 범죄에 연관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 작년 12월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강력범죄를 반성하는 기미 없이 바로 더 큰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족을 살해하고도 살해된 가족이 있는 공간에서 다른 여성과 버젓이 생활한 모습에
A씨는 선처 없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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