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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 돈을 훔쳤을경우.
2016-09-21 20:20:47
아이콘 102
조회수 2,195
게시판 뷰
글쓴이 글쎄요띠용디용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돈을 2만원~3만원 가량 소액으로
훔쳐가는것을  보았는데  (3달가량 일한것중  4일치CCTV만확보함.)
이럴경우   소액 20만원 미만이라 즉결심판인지   아니면
즉결심판이 아니여서  고소를 해서 진행을 해봐야 아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서에 접수 하려했으나    2만원~3만원 가량소액,
20만원이 넘지 않으니 즉결심판으로 벌금 20만원 미만으로만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장도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이란것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조항이 없는것 같은데
업무상횡령죄가 금액이 적다고  무조건 즉결심판이라고 이야기 하는지요.??.

소액이라하면 소액인지라  그냥 아르바이트생과 원만하게  이야기하고
합의하고 보낼 생각이였으나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대수롭게 여기고
고소하라는 식이여서  어떻게 해서든 그에 맞는 법으로 응징하였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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