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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할까요?
2016-09-26 02:51:02
아이콘 62
조회수 1,260
게시판 뷰
글쓴이 농부
오래 알고 지내온친구와 싸웠습니다. 그 친구와 싸운뒤 더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얘기를 끝냈습니다.그로부터 2일뒤에 저와싸운 친구한테 싸운이유를 들은 다른친구는 sns(페이**)에 '애있는년이 싸가지가하늘을 찌르네 그래서 너가 친구가없는거야'라고 글을 올렸고 본게시글에 답글은 저를 비난하는 댓글과 불쾌한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실명 거론은 하지않았지만 xxx동생 이라는 댓글도 달려 저의 신상이 밝혀진 셈이었습니다. 게시글을 올린친구는 누구냐는 댓글에 개인톡하라는 글을 남겼고 저인걸 아는사람들이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게시글을 쓴친구는 씨*년이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1.게시글을 쓴 사람을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2.저라는 사실을 안뒤 몇몇은 '엄마냄새나요' '그년 클라스해' '그런년은 ~.' 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댓글 전부 고소가능한가요? 너무 치욕스럽고 불쾌합니다.

3.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아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가요?어떤게 나을까요?

4.현재게시글은 삭제 돼었지만 댓글과 게시글 캡쳐해놨는데 무고죄로 맞고소당하진않겠죠?

5.저랑 싸운친구한테 얘기들어서 썼다는데 저랑싸운친구는 처벌할수있는 방안이없나요? 게시글을 쓴 친구가 게시글을 썼을 당시 옆에 같이있었다고 했는데 공범은 안되나요? 그친구가 너무 괘씸합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친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싸운친구와는 전에도 싸웠을당시 선배들을 불러와 집단폭행을 했던친구라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고할때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기위해 글남깁니다. 정확하게 결론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애엄마이기에 '애있는년' '엄마냄새나요'라는 단어는 상당히 치욕스럽고 불쾌합니다.

현명하게 고소할수있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시)
이러이러하기때문에 게시글을 올린사람과 본문에 나와있는 댓글들이 사실이라면 고소하실수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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