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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2022-04-14 18:13:55
아이콘 1020
조회수 1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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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반사신경이 평소처럼 작용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교통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실제로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된 뉴스의 보도가 이어지며 대중이 분개하였고, 대부분이 들어본적 있으실 윤창호씨 사건 이후 윤창호법도 생겨났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면 초범이라도 엄벌대상이다. 보통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안이 경미하다면 검사의 약식명령이 부과되며 사건이 종료된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면 정식기소하여 구공판에 회부된다. 자신의 사건이 약식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취중주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정식기소 되어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상황에서 사고를 일으킨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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