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장기간 별거 이혼사유가 될까요?
2016-02-29 10:51:27
아이콘 750
조회수 14,058
게시판 뷰
글쓴이 조윤희
 아내와 성격차이로 4년째 별거를 하고 있으며, 5살된 딸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내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의 경우 이혼사유가 안되나요? 이렇게 장기간으로 별거를 할 바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계속 싫다고만 하네요. 
추천 스크랩
목록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성공사례

더보기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이석우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 빌딩 3층
    주력분야
    민사.기타,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6시
  • 조정희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3번지 302호
    주력분야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 후 상담 가능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