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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불법촬영죄 처벌 무겁기에
2022-05-20 1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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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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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출시한 유명 기업의 신제품 스마트폰이 뛰어난 줌기능과 고화질을 자랑하는 카메라로 전문가용 DSRL 못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 네티즌의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첨단기가의 발달이 좋은 쪽으로만 이용되면 좋겠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신체를 도촬하는데 사용되며 지하철 몰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 쪽으로 향하는 렌즈만 발견해도 몰카를 찍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이처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가능한 사람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면 불법촬영죄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다. 특히 촬영된 결과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법에서도 엄격히 다루고 있는 범죄이다.
 
다만, 본 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촬영된 사진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기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성립요건을 충족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와 촬영 계기, 상황, 결과물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진단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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