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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13:43:39
아이콘 710
조회수 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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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어휴징징징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와 이혼을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혼자서 저희를 키우다가 재작년부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친분있던 아저씨와 깊은 관계가 동거를 하고 계세요. 
 
혼인신고는 안하고 그냥 동거만 하시는 중인데 이런 경우 사실혼이라 할 수 있나요? 만약 사실혼 관계일 경우 나중에 법적인 분쟁(상속, 재산분할)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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