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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엄벌
2022-12-23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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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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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이후 줄어들었던 음주운전이 올해 일상회복에 돌입한 후 증가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금요일 저녁 더욱 강화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송년회 모임이 있다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나왔다면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길 바란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만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힘든 상황에서도 차량을 운전하다 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본 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 얼마나 마셨는지, 피해 정도는 얼마인지, 사고 전후의 태도는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나 윤창호법 시행이후 대부분의 음주사고에 적용되고 있어 술을 마시고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혐의를 피하기 힘든 것이 현재 추세이다.
 
본 죄의 처벌이 워낙 무겁다 보니 이를 형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달아나는 잘못된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여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게 여겨지므로 도리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처가 필요하다면 교통범죄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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