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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유형
2016-11-09 11:51:46
아이콘 151
조회수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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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62년간 존속한 간통죄가 2016년 2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에 도움을 줬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더 이상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외도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급한 마음에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불법으로 녹취를 하거나, 위치 추적, 해킹을 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면 배우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안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내연남(내연녀)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통화내역 및 문자, 메신저, 함께 촬영한 사진,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배우자의 각서, 외도를 인정하는 음성파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확보 유형

위치 추적기 설치
위치 추적기를 배우자의 차량 등에 몰래 설치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 
판례를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하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그 자리에 없는) 제3자가 그 대화를 녹취해서는 안되다는 것이며, 대화 참여자 (그 자리에 있는)가 타인 동의 없이 녹취를 해도 해당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내연남(내연녀)의 대화 내용을 도청장치 등을 통해 몰래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행위 
서로 휴대폰의 잠금 기능(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경우, 잠금 기능이 없는 경우, 잠금 기능이 해제된 상태에서 배우자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몰래 휴대폰 잠금 기능(비밀번호) 을 해제하여 메신저나 통화내역, 사진 등을 훔쳐보거나 저장을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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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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