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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2016-11-15 10:58:48
아이콘 92
조회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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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폰트 스웨거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재산 형성의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어디까지 분할의 범위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부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 한쪽의 명의나 제3자 명의라 해도 실질을 따져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를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연금

판례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한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수령한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장래에 수령하게 될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채무

배우자의 채무가 사업상 또는 투자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란 주거 구입 비용, 생활비 등 부부 공동생활에 쓰인 채무를 말합니다. 채무가 있을 경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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