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에 따라 함지호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15년 4월13일 사업개시한 삼겹살 프렌차이즈 화통삼 송탄점에서 오픈준비부터 2016년 2월까지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였음.
화통삼 송탄점 함지호 사장은 업체 대금결제를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입금시켜 준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재까지 미지급금액 300만원이 있음.
2015년 12월경 중고차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대출금액을 바로 입금해주고 명의이전을 시켜줄테니
중고차명의를 대신 서달라고 했음. 그러나 첫회분 대출금 65만원 지급해주고 현재까지 지급해주지 않았으며 기다려달란 얘기만 하고 있음.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부탁하였으나 현재까지 안해줌.
또한 제가 명의를 서준 중고차 담보로 900만원을 대출받고 함지호사장이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됨.
사실확인차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알아보니 명의를 서줄 당시 제 인감증명서를 함지호 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했었는데 그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함. 매매업자도 제가 동의한걸로 알고 대출해줬다고 함.
중고차 대출금을 현재까지 제가 납부하고 있으며 함지호 사장이 대출금을 주겠다고 기다렸다가 결국 지급해 주지 않아 그 과정에서 대출금미납관련 계약해지 예정통보서를 받고 신용등급 하락이 됨.
금액
선대마트 3,000,000원
중고차대출금5,875,697원
보험료 575,430원
자동차일시납부금액
[NH농협캐피탈]이영철님20,694,635원(11/18기준)
함지호 사장에게 받아야 할 금액은
총30,145,762원임.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