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9월 11일부터 시행
- 2023-09-01 13:36:05
1268
조회수
11,615
제주경찰청이 오는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2012년 11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었지만 신고 폭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3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3달간 시행하다 전면 중단된 바 있는 신고포상제가 폐지된 지 11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별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차등 지급해왔으나 과거 선례에 비추어 금번 시행에는 포상 금액, 횟수를 대폭 손질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인 2300만 원을 감안하여 면허취소 수준을 신고하면 5만 원, 면허정지 수준을 신고하면 3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신고 파파라치 예방을 위해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횟수에 제한을 가했다.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제주청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