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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외도관련..
2016-06-02 00:16:48
아이콘 344
조회수 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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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쫑이
남자친구가 처와 이혼소송중입니다
1년남짓살앗고 처가 아이를데리고잠적햇고
협의이혼얘기가 오가던중 저를만낫습니다
(처가 잠적한건15년6월 
저희가만난건 15년 12월입니다)
 
16년4월 처가 이혼소송을걸어와
현재 변론기일날짜가 나온상태고
당연히 소장에는 외도나불륜이야기는
한줄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상황에서 저의존재가
발각이되면 소송이 불리해지는지요?
 
저희가 작년12월이아니라
올해5월부터(소송이후) 만낫다고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지..
 
이 혼인이 저로인해 깨어진게아닌데
발각시 상간녀로 위자료를 물어야하는지..
 
두사람의 혼인이 완전히 깨졋으면
소송에 아무영향이없나요?
 
완전히 깨졋다의 기준이 뭔가요...?
 
참고로 저쪽은 캐나다영주권때문에
반드시 이혼을 해야하는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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