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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를 알 수 없는 음악의 저작권
- 2019-12-28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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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2
분류 | 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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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영상이나 기타 창작물을 제작 할 때 특정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고 금전을 지불하거나 조건을 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간혹 저작권자를 도저히 찾을 방도가 없어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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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물 이용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해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위원회가 승인 신청의 기각 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승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저작물에 그 뜻과 승인연원일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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