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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차량 합의
- 2023-12-17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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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
글쓴이 | wby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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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제 신호인 초록불에 직진신호여서 직진하였는데 반대편차량이 신호잘못봣다고 인정은햇는데 좌회전 하면서 제차 운전석쪽을 치면서 제가 돌면서 두세번정도 돌고 주차되어있는데 큰화물차에 박으며 차량이 멈추고 차는 폐차해야하는 상황입니다.경추염좌와 오륹쪽 골절외 진단받앗는데요. 직장인이라 일주일이상 입원하기도 눈치보이고 짤릴거같고 제가신차를사려면 건강과 신차가격과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거같은데요. 이럴땐 개인합의.대인.대물 어떻게 최대보상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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