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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표시 위반 차량에 의한 교차로상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 2024-02-03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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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
글쓴이 | jkiop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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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에 첫 교통사고를 겪어 경황도 없고 아는 게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고는 교차로 상에서 발생했습니다. 2. 사고 시간은 16시 20분경입니다. 3. 저는 125cc 이하 스쿠터였고, 상대차량은 1톤 포터 트럭이었습니다. 4. 저는 3차로 중 1차선(직진 및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후 신호받고(직진 및 좌회전 신호) 앞차들을 뒤따라 직진중이었습니다. 5. 상대차량은 2차선 전방 교차로 위에서 미리 대기중이다가, 갑자기 저의 주행방향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곧이어 제 스쿠터 오른쪽과 상대차량 왼쪽 측면이 충돌했습니다 6. 해당 2차선은 직진 금지표시가 노면에 표시된 차선으로, 우회전 표시만이 노면에 표시된 차선입니다. 3차선도 마찬가지로 우회전 표시만이 있습니다. 7. 즉, 상대차량은 직진금지가 표시가 노면에 있는 2차선의 앞쪽, 교차로 위에서 대기하다가 제 주행방향 쪽으로 끼어든 것입니다. 8. 경찰진술에사 상대운전자는 '좌측으로 주행하려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긍정했습니다. 9. 또한 교통계 담당 형사는 '상대방이 다 인정하니까'라는 말씀하셨고, 저는 이를 가해자/피해자여부에 대한 경찰 판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0. 또한 제 보험사측 직원도 '진로상 고객님께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 저는 오른쪽다리에 찰과상을 입어 2주 정도 반깁스와 물리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ㅁ 12. 궁금한 점은, '노면표시 위반에 의한 교차로상 사고는 10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가 제 사례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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