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모 지역의 재개발 조합원이며, 조합을 이끌어 가시는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중의 한사람 입니다.
지난 11월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의심이 가는 사항이 염려가 되어 그 내용(적법성 여부)을 확인하려고 하는중인데요,
1. 조합원 "갑"은 이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정식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조합에서 받아서 보관하였습니다.
2. "갑"은 같은 조합원인 "을"에게 동 자료를 넘겨주면서 그 자료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을"이 확인한 바, 위법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추정할 만한 자료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을"은 조합장에게 정식으로 질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5. 아울러 동 내용증명의 내용을 조합원들중 일부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밴드(총 709명의 조합원중 약 130명 가입중)에 공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조합에서 답변을 받게되면 그 답변도 밴드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 물론 이러한 활동은 정보에 취약한 일반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상기의 활동에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갑"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조합의 동의없이 "을"에게 전달하여도 적법한건지?
2. "을"이 제기하는 의문점을 네이버 밴드를 통해 제3자 (물론 같은 조합원 혹은 관계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