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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17-01-16 09:55:40
아이콘 26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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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하여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행명령 제도입니다.

 

신청 :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시 제재 :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감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자가 감치 중에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바로 감치는 종료되며 의무자는 석방이 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을 경매 처분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강제집행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해 두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 소유 재산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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