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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에서 채권압류 걸었습니다
2024-03-11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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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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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Viollet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2년 7월 제가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근데 제 뒤에서 오던 차도 신호위반을 하고 먼저 신호위반 하고 가던 저를 박았구요 전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 7주진단을 받아 7주동안 입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상대방은 다친곳은 없고 앞범퍼가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수리비 57만원가량 나왔다고 경찰관분한테 들었습니다.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라 처벌을 줄이고자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거절했고 저는 무보험 벌금100만원에 12대 중과실사고로 벌금 500만원 총 600만원 벌금을 맞았습니다.그리고 보험 과실비율은 3.5 대 6.5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3.5 상대방이 6.5 입니다.
제가 보험이 없는 상태여서 상대방 차량파손등 금액이나 상대방 치료비등등 그런것을 제하기로 하고 제가 600만원 합의금을 받았습니다.합의금을 받고난뒤에 벌금이 600이 나온것을 알게 됐구요.그런데 제가 벌금을 이번에 내게 되어서 통장압류를 풀려고 하는데 벌금으로 인한 압류는 풀렸는데 그당시 사건 상대 보험사가 저한테 채권압류를 걸었더라구요?그래서 상대보험사에 전화하니 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내일 연락준다고 합니다.분명 저는 그때 상대보험사와 합의를 본 문제인데 후에 저한테 말도없이 채권추심 거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어떡해야 할지 몰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상담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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