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과실 비율
- 2024-03-15 14:38:24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6
글쓴이 | 몽당연필 | ||
---|---|---|---|
사진을 봐야 알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보다 조금 큰 사거리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방향인데 도로가 약간 11시쯤으로 비뚤어져 있고 그래서 상대방은 제가 좌회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 왼쪽 방향에서 직진 중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를 보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다 저와 부딪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차의 조수석 방향 뒷문에 부딪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