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14년 7월달경
변호사를 통해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
당시 남편은 친권포기와 , 집을 제명의로 주었습니다 .
남편은 다른 여자와의 살림을 위하여 집도 포기하였으나
집도 빛으로 산 집이라 빛을 받은것같네요 ..
처음에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니 나중에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
저는 딸 23살 1명 , 아들 19살 1명 을 데리고 있습니다 .
현재 딸은 콜센터직에서 업무를 하면서 변호사 선임하고 , 대출했던
1000만원의 빛을 계속 갚고있는중이며,, 현재는 몸상태가 좋지않아 반근무만
하여 달에 100만원도 거이 벌어서 갚고있습니다 ..
아들은 19살 고3나이이지만 , 어릴적 남편의 잦은 폭언,폭행, 그리고 중학교때의 학교폭행이후로 고등학교자퇴를하고 , 이제 마음잡고 국비신청되는곳에 자동차 정비학원을 다니고있습니다 .. 이혼 합의서류에는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년이 되기전까지로 기제 되어있습니다 .. 현재아들은 98년 11월1일생으로
만19세는 2017년 12월달 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
그쪽에서는 이번달까지 밖에 못주겠다고하는데 그게맞다면 법적으로 제가 다시 양육비에 대한 신청을 할수있나요 ? 남편은 현재 건설업으로 매달 4~500의 벌이가 있다고합니다 . 저도 공장 다니고 있지만 일당제라 150만원 정도 거이 받고 먹고살고있습니다 ..
추가로 집을 제명의로 줬을떄 빛같은 경우도 그쪾으로 법으로 돌릴방법은
전혀 없는것일까요 ? 도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