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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성립 및 쌍방 여부
- 2024-04-07 0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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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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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4.03.30
- 사고의 경위 :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의 1차선 도로에서 시속 30 미만으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경적을 2번 이상 울려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마지막 과속방지턱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오래 서있던 것도 아니고 이상 없는 것을 확인 후 바로 출발했고, 길 따라서 가고 있는데 뒤에 있던 차가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급가속으로 제 오른쪽 차선에서 급격하게 끼어들면서 브레이크 밟았다가 갔습니다. 너무 위험하게 느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제가 과속방지턱 앞에서 차를 정차해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쌍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저 차량이 보복운전으로 성립되는지, 제가 정차한 부분에 대해 어떤 위반 행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과속방지턱 앞에서 정차하는 부분부터 뒷차량이 급격하게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위협하는 부분까지입니다. 한 번 보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0QtU-wnAVy3Iy8j2Wf8xs9NlKpsgmr_/view?usp=sharing - 피해의 정도 : 사고는 나지 않았으므로 따로 피해는 없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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