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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 벌금
- 2024-04-11 2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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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글쓴이 | 쏘쏘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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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7월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던 중 고글에 벌레가 들어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갓길로 정차 중 보행자와 부딛혔습니다. 바로 119신고하여 구급차로 응급실로 가셨고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보험처리 했습니다. 이후 자녀분과 연락 중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하셨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몇달을 끌다가 수술을 하셨습니다. 경찰측이 합의를 해달라했으나 피해자측 자녀분이 손해사정사가 하지 말라셨다고 안해주셨고 결국 검찰 송치로 넘어갔습니다. 24년 2월쯤 보험처리가 모두 끝나고 합의금까지 지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4년 4월 11일 오늘 문자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었으머 70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험처리까지 다 해주었는데 70만원 벌금은 좀 과한 것 같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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