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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아버지
- 2016-12-04 00:44:42
66
조회수
1,571
글쓴이 | 남이둘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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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현재 암말기이십니다.
건물 하나와 많은 보험 그리고 사업체 하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4년전에 어느 남자분과 동거를 하시면서 저희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2달전 어머니께서 선망증세를 보이시며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 남자는 반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고,어머니를 보험회사에 업고 다니시며 사망수익자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건물도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자는 반건달이었기 때문에 사업체까지 넘어갈 것을 염려하여 사업체를 제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업체는 어머니와 제가 피나는 노력끝에 얻은 것이기에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남자는 사업체를 주는 대신 1억5천의 빚을 대신갚을것과 매달5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는 월500만원을 드리겠지만, 혹시 돌아가시게 되어도 제가 남자에게 500만원을 주어야 하나요? 어머니와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였기에 그 사업체가 자기것이었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의 부양의무는 없어지겠지만, 사업체를 받은대가로 500만원을 계속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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