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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내에 세워두었던 킥보드에 의한 상해발생시 책임소재
- 2024-05-19 0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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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글쓴이 | 짠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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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차내에 세워두었던 킥보드에 의한 상해발생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서울로가는 ITX새마을호 6호차에 탑승하다가 입석고객이 통로에 접어서 세워놓은 킥보드의 단면에 허벅지가 쓸려 4cm, 0.5cm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레일 직원이 한차례 사고가 발생할수있으니 안쪽으로 옮겨달라 요청하였으나 따로 옮기지않았고 통로에 두었다가 제가 탑승하면서 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코레일에서는 코레일 내 시설물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하였고 킥보드 주인은 세워놓은 킥보드에 제가 쓸린것이니 제 부주의라고 하는데 이 경우 100%온전히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일단 응급실 비용은 제가 지불하였는데 잘보이는 허벅지 쪽이라서 흉터제거치료도 받아야할것같습니다 이경우 과실비율과 책임소재가 어떻게되고 합의를 한다면 금액기준을 어떻게 정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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