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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2017-01-16 09:56:24
아이콘 43
조회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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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이혼청구 시 이혼의 상대방이 미리 위자료 청구를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이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청 :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이나 면접교섭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절차가 있는바,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가압류 결정·집행이 되면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집행이 되면 채무자는 재산 등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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