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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교통사고
2016-06-08 09:12:15
아이콘 65
조회수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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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금양
2주전 부모님 집 앞 마당을 몰래 따라나온 강아지가 제가 뒤돌아 알아차려 부르는 순간 살짝 나간 도로에서 아주머니가 운전중인 차량에 치여 하지마비가 와 디스크 수술 후 인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주머니는 강아지가 있는걸 보았고 서행하면 될줄 알았다고 시인하셨고 그냥 치고 지나가다 차를 세우고 내려 목줄을 안했다고 따지시더군요..
우선 제가 강아지가 뒤따라 나온줄 몰라 목줄을 못했다(아주 잠깐이였습니다) 치더라도 운전중 강아지를 보셨다면 앞에 오는 차량이 없었기에 피해가실수 있었고 멈추는 게 상식 아닌가 싶어 말씀드렸고(일반도로가 아닙니다) 차주 보험회사 측에서도 블랙박스 확인 후 5대 5 과실을 제안하셨습니다.

어쨌든 강아지가 따라나온걸 몰랐던 제측 잘못이 있기에 과실을 받아들였으나 몇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와 차주가 과실 인정을 못하시겠다고 하더군요..ㅡㅡ 아직 1살밖에 안된 강아지가 여전히 마비로 인해 수술 후에도 걷지 못하는 상황인데... 너무 당황스럽고...보험회사에서도 인정하는걸 차주 분의 승락이없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급 문의 드립니다. 
 

차주 분께 연락을 드려 할증과 관련하여 제안도 좋게 드렸으나 그 분은 직접 통화하고 싶지 않고 보험회사 측이랑 이야기 하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차주 분께서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 안하신다고만 이야기 하시네요... 더 이상은 제 측에서도 인내심의 한계라 변호사 측 의견을 듣고자 글 남깁니다.
 

참고로 산책 나갈시에는 항상 목줄을 착용하는 견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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