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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오토바이 접촉사고 입니다.
2024-05-26 15:39:19
아이콘 5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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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2일 (일) 20시 30분 ~ 21시 00분 경

- 사고의 경위 : 글쓴이 본인의 아들이 자전거 운전자, 상대방은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가 등명중학교에서 발산역 방향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고 있었음
앞서가던 친구 자전거가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중앙선(실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본 본인의 아들 자전거가 따라 가고자 중앙선을 넘으려고 하는 찰라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남

- 피해의 정도 : 양쪽다 다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 신고, 응급차 출동등 현장에서 조치됨
자전거 :  앞바퀴 부서짐 등 자전거 운행 불가 상태로 부서짐. 운전자는 응급실 이송후 긴급 조치 후 귀가. 다음날 성형외과 3cm 봉합수술 후 이후 정형외과 통원 치료중 
오토바이 : 왼쪽 백미러 파손 등 피해. 운전자는 응급실 이송. 전치 10주 진단 나왔다는 얘기만 들음 (쇄골, 무릎 등 다침)
- 상해진단서 유무 : 오토바이 운전자 대행 변호사가 제출 예정이라고 함
- 10대 중과실 유무 : 중앙선 침범
- 보험유무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있으나 보험사에서 확인중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하겠다 의사 표현 한 상태 (상대측 변호사와만 통화 1회, 문자 1회 연락 했음)

경찰서 1회 출석 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관이 입수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블랙박스를 보여주면 조사관은 사건이 명확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으며 이는 6월 25일 19시 예정.

본인은 변호사 등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와
향후 어떻게 진행되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형사 합의라는 것이 무엇이며 해당이 되는지 여부
과실은 어떻게 나오는 지 등이 궁금합니다.

본인의 아들은 2009년 10월 25일생. 만14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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