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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에게채무부존재소송장을받았습니다.
- 2024-05-31 13:14:06
4
조회수
78
글쓴이 | 띠루띠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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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 골목길 정차중에 후진으로 음식점에 주차하던 차량과 추돌. 보조석 뒷바퀴쪽 옆을 긁으며충격하였습니다.경미한사고라 할수있겠지만 차량이 흔들리면서 놀람.
100퍼 과실로 보험접수하고 (사고후 배려없는처리과정에 저희쪽에서경찰 부름)그자리에서 동승자인 저만 대인접수하였습니다.
운전자는 대인접수안했구요.
사고후 허리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고( 예전에 허리치료받은적 있구요 최근 2-3년간 통증없이 잘지내왔음) 13회 정형외과에서 신경주사치료와 물리치료,도수치료받았습니다.
그후 불편함이 남아있었으나 계속치료가요구되는상황에도 4월2일에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29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장을 가해자측에서 보내왔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미3월9일에 소송위임장을제출했더군요. 사고 한달도 안된시점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라니요. 어이가없습니다.
사고당시 블박영상과 사진도 있습니다. 아이들때문에 뒷차못보고후진했다고하는 가해자 음성도 있습니다.
현재 한푼 위자료없이 받은 치료에대한 비용지불만 하는 조건으로 소취하해주겠다하는데 ..의도가 궁금하네요.
저는 보험사측에 합의금을 제시한적도없습니다. 60을 줄테니 합의하자하길래 아직아프고 전날 주사맞아서 경과확인하러 내일병원가봐야하니갔다와서 다시통화하자는게 마지막통화(3월6일)였습니다.
그냥 합의를 보자니 나이롱사기꾼취급받는것같고 가해자의 의도가 불순한것같고 처음받아보는 소송장에 스트레스가 심해 불면증인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소송하자니 혹여 지면 어떻하나걱정도 되구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소송장에적혀있는 소송제기이유>
충격이 매우경미한접촉사고임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려운손해를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치료를 받고있는실정.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지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기위해제기하게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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