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위자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17-01-16 09:56:59
아이콘 33
조회수 517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증여 또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은 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탈세를 위해서 가장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박재정
    변호사
  • 10위
    남윤석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