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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통신중계기 수익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16-08-12 0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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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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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상가에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소유자입니다. 지하1층,지상3층,옥상으로 되었는데 옥상에 설치된 통신중계기 수입료로 매년 2000만원정도 생깁니다.집합건물 관한 법률 제17조에 달리 규정에 정한바가 없으면 공동수십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상가관리단에게 청구했습니다.저는 상가의 4/1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3층은 한 호수를 제외하고 모두 소유하고 있고 지하에도 5개의 점포를 소유하고있습니다.이러다보니 통신중계기 수입료가 저에게는 무시못할 수익료 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에 청구했더니 다른 문서상 규정에는 없는데 회의때 저를 제외한 6명정도의 관리단 회장및 임원이 그 수입료는 상가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절대 개인에게는 줄수없다고합니다.그래서 저는 집합건물 제28조에 나오는 규정 변경 및 설정,폐지에 소유가 4/1이상 소유자가 반대하면 할수없다라는 조항으로 반박했는데 민주주의는 그게 소용없다고합니다.제가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고합니다.참고로 관리단 회장은 현직 법무사 입니다.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다른 점포들은 소유자들이 하나의 점포나 평수가 작은 점포를 소유해 사실상 수입료를 받으나 안받으나 상관없지만 저희는 예외입니다.소유가 많다보니 그에 활당된 공동수입료를 찾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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