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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태만이 심각한 알바생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 2023-12-17 20:38:28
11
조회수
75
글쓴이 | 파란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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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3년 8월 21일부터 현재진행
- 사건요약 : 안녕하십니까 저는 CU의정부메트로점의 점주입니다. 이제부터 근무태만이 심각한 알바생을 A라 칭하겠습니다. A씨는 면접을 보기 전 이력서에 타 CU에서 오래 일을 해보았다고 작성하였고 저는 근무자우대로 채용하여 2023년 8월 21일부터 같이 일을 시작해 왔습니다. A씨는 오히려 저보다 편의점을 오래 해보았던터라 첫날에 우리 편의점에 대한 시스템 정도만 설명을 했는데 혼자서 일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1달 전 정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편의점에서 하는 일은 크게 보았을 때 포스기, 담배재고체크, 워크인 재고 체크 및 상품 진열, 청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매장 내 청소가 안되어있고 재고 체크도 안되어 있으며 그 쉬운 워크인 조차도 안채워 넣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저는 A씨에게 수차례 경고를 주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를 해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때쯤 주변에서 알바생을 함부로 자르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정말로 A씨를 해고하는 것이 부당한 일인지 아니면 저의 정당한 권리인지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3자가 볼 때는 아무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작 편의점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고작 편의점 일인데도 일을 너무 안합니다. 다른 알바생들에게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바생들 다 똑같은 업무를 지시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해서 똑같은 월급을 주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손해의 정도 : 근무태만으로 인한 매장 내 청결도 및 매출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해당 알바생에게 3회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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