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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17:56:35
6
조회수
136
글쓴이 | 쪼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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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프리랜서이고 고객이 있을때만 가서 일합니다.대략2년정도입니다.
- 사건요약 :기존에 제가 붙임머리고객을 따로 받으면 금액의 수수료10%를 받아갔었고 올해 4월 매장을 크게 옮기면서 거기서도 하라고 하면서 샴푸대도 설치하고 간판에도 붙임머리 글자를 넣고 다 공사가 끝난후에 수수료40%로 받겠다고해서 수수료가 너무 올라 놀라서생각해보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몸이 안좋아 어렵겠다고 했습니다.몸이 안좋은것도 맞았고 수수료도 너무 높아 할수없겠다 생각이 들어 그리 말을했더니 저때문에 샴푸대와 간판을 했는데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미안한마음에 배울사람이 있으면 인수인계하고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그이후로도 말이 없다가 중간중간 붙임머리고객 연락오면 상담하면서 정보만 묻고 구인사이트에 다른사람 구한다고 올리더군요.근데 5월에 이 사장님이 제 인건비를 줄때 4월분 정산 금액이 확낮춰져서 물어보니 업체 수수료가 올라서 4월수터 오른수수료를 떼고 지급이 됐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수수료는 5월15일이후부터 오르는거였는데 4월에 일한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미 오른수수료를 떼갔습니다.이것저것 자꾸 거짓말로 금액을 줄여나가서 이제 그만 하고 싶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난주 저에게 갑자기 시간을 내서 붙임머리 교육을 하라고 하여 제가 붙임머리 제대로 하시려면 학원에서 제대로 배우시고 하시는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랬더니 저보고 가르치던지 한명의 학원비를 내던지 샴푸대 간판 설치,철거비용에대한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제가 그런 교육을 해도 그사람들은 영업을 못하지 않나요? - 손해의 정도 : 저에게 교육이나 교육비 부담,혹은 샴푸대 간판 설치,철거비용을 부담해야한다합니다. 이걸 제가 부담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 없습니다. - 진행사항 : 계속 저에게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간판설치,철거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하는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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