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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조치 정정 및 본사 직무유기 여부
- 2024-01-02 23:53:17
13
조회수
189
글쓴이 | 파파우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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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
1. 2020년 1월 1일부로 용역에서 자회사로 전환됨.(전사업장 1450명) - 모회사 직원 신**(전환담당실무자)에게 진**는 초대 부산총괄사업소장으로 선임해 달라고 인사청탁하였으나, 고객지원소장으로 선임됨. - 이 과정에서 저만 인사상 불이익 받음( 과장>> 평사원) 2. 평사원으로 2년 근무하다 부산총괄사업소장 정년퇴임 후 2022년 1월 내부공모에 지원하여 제 힘으로 총괄사업소장으로 취임 - 사업소장 및 총괄사업소장 임기 2년, 연임 3회 가능 - 연임여부는 본사 팀장 5명 평가 3. 임기 2년 후 연임평가에서 점수미달로 미연임됨(직위해제됨) - 부하직원(고객지원소장 진**) 과 트러블있는것 자체가 리더쉽이 없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하였다고 인사노무팀장과 통화함. 4. 초대 총괄사업소장 부터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골치거리라고 하면서 저보고 징계내릴꺼니까 업무지시불이행 할때마다 기안상신해달라고 요청하여 2년에 걸쳐 기안상신 8건 했음. 5. 결론은 2년동안 힘들었지만 본사 지시대로 임무수행했는데 전 사업장 평가대상자 30명 중 저만 미연임(직위해제)되어 평사원이 되었음 - 정말 죽고 싶을만큼 억울함.( 20년째 현 사업장에서 근무중임) 참고: 1. 고객지원소장 진**는 자회사 전환당시 인사청탁한 인물임. 2. 고객지원소장 진**는 인사노무팀장 간담회 당시 자신에게 폭언 및 갑질했다고 저와 인사노무팀장에게 내용증명보냄 3. 본사 지시사항 거부 3건(중대한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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