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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4천만원)과 5년 지연이자(연 20%)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2024-01-14 0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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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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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1년 7개월
- 사건요약 : 병원 파산 후 임금채불. 합의서 작성 - 손해의 정도 : 4천만원, 5년 지연이자 포함하면 8천만원 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파산 후 채불임금 합의서 작성. - 진행사항 : 2017.6.7. 헤드헌터소개로 내과 전문의로 병원 근무 시작했습니다.입사당시 임금체불없고 재정탄탄하다고 소개받았는데 근무 후 병원직원들이 6개월-1년 이상 임금체불 상태였습니다. 원래 이사장은 의료기기 회장을 공동투자자로 데려와 임금체불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의료기기회장은 원래 이사장을 임금체불을 무기로 병원에서 퇴출시켜버렸습니다. 2018.12.29 병원은 갑자기 파산선고가 났고 2018.12.30 병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체불임금(퇴직금 및 마지막 월급) 4900만원 중 900만원 채당금 받고 4천만원은 못 받았습니다. 합의서(재판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준다는)를 권하더군요. 정보도 없고 경황이 없어 믿고 합의서 도장 찍었습니다. 병원파산관재 변호사실을 통해 재판 과정 설명들었습니다. 5년이 추가2-3년 걸릴수 있답니다. 합의서 종이 한장 믿고 노동부에도 안가고 소송도 안했습니다. 이제 지치고, 합의서도 못 믿겠습니다. 체불임금(4천만원)과 지연이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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