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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부여 이행의무 여부 문의 건
- 2024-01-19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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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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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구에 있는 IT기업입니다. 저희 직원분과 22년 3월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행사기간은 2년 후인 24년 3월부터 29년 3월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여 취소사유 조항이 있는데 1월 중에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1. 사직서 상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2년 경과 전에 퇴사를 하여도 스톡옵션을 부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퇴사 예정자분이 스톡옵션에 강한 소유권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2. 3월 이후의 개인사유로 퇴직 처리를 해드리면 행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조(취소사유)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을”이 이를 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갑”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를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제3조의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이사 또는 감사인 “을”이 이사 또
는 감사를 퇴직하고 계속 “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종업원인 “을”이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으로 보지 아
니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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