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보호관찰 처분 이의신청
- 2016-12-22 16:55:11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621
글쓴이 | ![]() |
||
---|---|---|---|
미성년자 아들이 공동상해건으로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외상이 별로 없는데 정신적 피해가 컸다하고, 가해자 인원이 집단폭행이라 처벌이 강했다고 합니다. 처음 가해자 33명중 대부분은 직접 가해사실없어 무혐의처리 되었고, 그중 7명이 손끝이라도 건드렸으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가슴두번 밀고, 뺨 두대 때렸다고 경찰조서 들어가있구요, 피해자 진술은 확인 못했습니다. 처음 모인 인원이 너무 많아 경찰에서 사건 크게 처벌한다 했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학생신분에 초범이고, 합의금도 만만찮게 들었고, 피해자가 먼저 나쁜짓을 한 정황도 참작된다면 처벌이 너무 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이미 항고(?)기간 1주일이 지나서 보호관찰및 사회봉사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처벌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보호관찰 기간중 성인이 되면 신상에 많이 불리해지나요? 전과자가 된다든지 그런얘길 들었습니다. 3) 현재 보호관찰2년이 딱 미성년 12월에 끝나는 상황인데요. 항고나 이의제기 하게되면 형이 확정될때까지 시간 미뤄지고, 성인 될때까지 보호관찰 받게 되는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소년범죄] 좋아요: 0 |
[소년범죄] 좋아요: 0 |
[소년범죄] 좋아요: 0 |
[소년범죄] 좋아요: 0 |
[소년범죄] 좋아요: 0 |
[소년범죄] 좋아요: 0 |
[소년범죄] 좋아요: 0 |
[소년범죄] 좋아요: 1 |
[소년범죄] 15살 중학생 | 2017-02-23좋아요: 19 |
[소년범죄] 조민아 | 2016-10-28좋아요: 42 |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