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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 재 측정 후 소급문의
- 2024-01-30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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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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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7년1개월
- 사건요약 : 환경공무직7년차입니다. 2018년 1월1일자로 근무시작했고 그 전엔 사립학교3년, 공립학교1년 기간제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당시엔 회사측에서 학교근무는 안된다고 했기에 1호봉부터 시작하여 이제 올해7호봉입니다. 근데 얼마전 보니 공무직 호봉측정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한다라는것을 보고 확인해보니 공무원 임용시 사립경력50프로, 공립경력70프로를 호봉측정에 반영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담당주임에게 확인요청을 해 두었고 호봉은 오를거같습니다. 헌데 지난 6년간의 급여 손실액을 소급이 가능할까요? - 손해의 정도 :약 2천만 예상 - 계약서 작성여부 : 당시 구청에서 무기계약직 계약서 작성 함 - 진행사항 : 담당주임에서 호봉측정부터 문의해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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