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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및4대보험체납문의.
- 2024-01-30 1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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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
글쓴이 | 화염의축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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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광주(광역시)의 어느 복합서비스업종에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현재상황만 말씀드리면 본인은 임금은 2개월차 체불상태고, 4대보험은 급여에서 공제는 해갔는데 한번도 납부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막혀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대표에게 이야기 면담등을 통해 여러번 이야기 하여 내부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매출이 떨어져서라느니, 법인대출이 안됬다느니 둘러대며 언제까지 주겠네]라고 구두 약속만 3번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법률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미지급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서 방만운영과 매출이 낮은편도 아닌데 저를 포함한다른직원들의 체불 및 4대보험 체납(임금은 최대 4개월,4대보험은 최대 21개월 미납)이 있음에도 변제할 노력을 하지 않는점 시간끌기용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말뿐인 지급약속에 대해 지쳐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체불과 4대보험료 사업주 체납에 대해 어떤 증거는 확보해야 하며 노동청 진정 이외에 민 형사상으로 어떤 문제를제기 할 수 있는지와 소송의 경우 개개인이 준비해야 하는지 단체로 준비해야 하는지와. 현재 사업주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등의 조치법등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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