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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확정후 채용불가 통보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 2024-02-08 0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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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9
글쓴이 | hang****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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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채용을 확정한후
연봉(처우)부분에 대해 협의 과정중 채용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불가 사유는 업무R&R이 상이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연봉부분이 처음 제시해준 부분 이상은 어렵다면 그 부분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통보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퇴사를 통보한 상황이라 졸지에 실업자가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채용 확정에 대한 통지는 별도 서면으로는 받지 못한 상황(유선으로 채용확정 고지)이나, 마지막 대면으로 처우 협의하는 과정에 녹음으로 증거는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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