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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미납신고 절차
- 2024-02-08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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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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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19.03.04~2020.03.04
- 사건요약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국민연금 예수하고 차인지급액 지급받았으나 국민연금 미납사실 확인함. 현재 사업장 폐업(2021.01.31) 확인하였고 피해금액반환 받기위해 법적 절차 고려중임. - 손해의 정도 : 665,870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2023년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였을때 독촉중이라는 답변만 받음. 그 후 다른 절차진행 밟은 사실 없음. 법적절차 밟아 해당 금액(665,870원) 반환받아 지급 원함. 손해금액+피해보상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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