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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11 05:03:27
4
조회수
47
글쓴이 | cho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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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10년차 일하는 동안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근무시간의 변동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2015년2월~2019년8월 주30시간근무(사대보험o) 2019년9월~2023년2월 주12시간근무(사대보험x) 2023년3월~현재 주18시간근무(사대보험x) 퇴사 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의 근무만 인정되나요? 주15시간 이상 근무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에 중간의 3년반에 대한 퇴직금은 못받는대요. 그럼 초반 4년반동안 주30시간 일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도 일절 받을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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