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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 준수
- 2024-06-03 14:09:18
0
조회수
29
글쓴이 | 워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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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아래 내용입니다
제 15조 (비밀 준수 및 해원행위 시 책임) "보육교직원" 본인이 보육하는 아동의 사생활 및 보호자의 정보를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아니 되며, 원내 상황 등을 학대, 과대하여 전자문서, 서면 등으로 원의 명예 및 업무를 방해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분을 감수한다. 또한, 원내에서 작성한 교재, 교구, 문서 등은 절대로 외부에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법에 따른다. 어린이집 내부에서 매일 산책을 안하는 점, 부실식단, 직장내괴롭힘, 차량정원초과 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릴 경우 저 조항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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