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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녹취록관련
- 2024-06-03 1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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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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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5년
- 사건요약 :통화녹음파일로 고소를함 A : 글작성자 -2노조 위원장 B : 2노조 노조원(1노조원의 스파이) C : 1노조 위원장 D : 사측 상임이사 A가 노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B와 통화하는중 2노조에 들어오면 좋다. 사측의 임원들도 우리편이다. 라는 등 어용노조가 아니지만 사측과의 친밀도를 들어내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를 B 노조원은 녹음을 하였고. 그녹음파일을 C 에게 주게됩니다. B노조원은 노조 대의원역활까지 하면서 2노조를 조롱하고 스파이 짓을합니다. C노조위원장은 녹음본파일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여 D 상임이사를 고발을합니다. 고소내용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B노조원은 거짓말인지모르겠지만 저랑 다시통화했을떄는 녹음을 한적없다 C를 모른다고하였습니다) A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결이 납니다. 그뒤 C 위원장은 이제 사측에 A노조위원장의 통화녹취록을 제시하며 진실규명하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제가통화했다는 내용을 붙임으로 제출을합니다. 이문서는 본부에 직원들이 전부 보게되었습니다 저는 C위원장이나 B 노조원을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라던지 신고할수있는게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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