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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 2024-06-03 1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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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글쓴이 | 한석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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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2022년 5월 15일 건설현장 시행사 소속으로 2023년 5월말일까지 연립주택 현장 담당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일수는 주6일씩 매주 일요일 휴무이고 오전 9:00출근 오후 4:00퇴근 근무시간7시간으로 1년간을 근무 하였습니다. 당초 에는 제가 전체공사를 하는걸로 했었으나 다른 시공사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제가 시행사 소속으로 현장 시공감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간 단 1회의 급연를 수령하지 못하고 제 사비로 제 경비를 감당하여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매월 급여를 떠나 경비라도 지급해달라 사정을 하였으나 곧 다른 현장 시작을 핑계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정에 생활비자체도 주지 못하여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든 상황으로 번졌습니자. 지금에야 일부금액이라도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에 처한것 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급여를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럼급여는 얼마를 청구하는게 좋을까요? 보통 건설현장 정리 일용 노무비가 일일 13~15만원 정도 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현장까지 1시간 20분 소요됩니다. 기름은 5만원 주유 집과현장 출퇴근만 사용시 2일 사용가능합니다. 저의 문제를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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