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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 2024-06-10 18:26:02
1
조회수
2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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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1.07.01 ~ 현재
- 사건요약 : 억울하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업무에 집중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가슴이 답답함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함 - 진행사항 : 입사 한지 한달 반 정도 되는 직원(수습사원)이 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괴롭혔다는 정황을 듣고 소명하려고, 상급자에게 이야기 했으나 아직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톡, 전화 일체 한 적 없고, 사내 메신저 또한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폭언 욕서 한 적 없고 정말 떳떳합니다. 그나마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될 수 있는게 잘 대해줬는데 갑자기 제가 괴롭혀서 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서, 그 직원에게 사실 확인 차 물어봤던 것 뿐인데 갑자기 사과를 하라더군요(자기가 말한 적 없는데 왜 몰아가냐며) 그리고 분이 안풀렸는지 공장장까지 찾아가서 울면서 괴롭힘을 당해서 퇴사하는거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신고한 직원이 다음주 퇴사하는데 노동청에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질문1. 중소기업에 근무중이라 의무적으로 조사는 받을 것 같고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무고죄 진행은 해당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손해배상을 잘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 정신병원에 가서 심리상담이나 정신적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2. 만일 임원진들이 저와 면담 시 제가 괴롭혔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있는 것인가요? 질문3.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맨처음 괴롭힌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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