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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신고 , 식대반환
- 2024-06-11 13:53:12
0
조회수
17
글쓴이 | Hu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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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pc방에서 알바를 10개월했는데 pc방은 사장님이 매니저를 고용해서 매니저가 매장을 담당하는 체계입니다.
5월 25일에 갑자기 매니저님이 이번달까지만 해달라고 하셔서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고용노동부에서 전화를 받으시고는 저한테 전화하셔서 여러대안을 주시더니 다시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복직할 마음이 없어 제가 다시 다니는건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매니저를 바꾸겠다고 매니저 바꾸고 내일 연락준다해서 저는 말이 안통할거같아서 일단 알겠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문자로 복직할의사가 없다고 전했는데 그러면 25만원 받고 끝내자고 이렇게 안하면 해고예고수당에서 지금까지의 식대를 모두 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입사할때 구두로 매니저님한테 음식은 먹어도된다 주휴수당대신 음식먹는걸로 대체하겠다고 하셔서 근무중에 항상 음식을 먹었고, 10개월치를 계산하면 제가 받을 해고예고수당보다 돈이 더 나올거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말로 전한거라 음식제공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ㅠ 제가 식대를 다시 돌려줘야하는거일까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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